2017. 11.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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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보일러 틀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가스비 아낀다고 무리하게 춥게 지내시기 마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보험사와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응방법 및 관련

사례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유장해보험금 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의 의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금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의하여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긍급 구분에 따라서 보험금이 산출됩니다.








아마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하려 하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지급거절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여러가지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요.


먼저 관련 사례 2가지를 먼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8월경 계단에서 미끄러지시며 뒤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개두술을 받으시고도 의식을 찾지못해 중환자실에 한달정도 있다 일반병실로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으셨어요. 사고나고 6개월뒤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7개월무렵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100%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조사한다고 시간을 석달이상 질질끌더니 사고난지 11개월 쯤되서 사망가능성이 있다면서 1년 지날때까지 지켜봐야한다고 지급거절했어요.


문제는 이 문제로 싸우던 중 아버지께서 12개월이 되기 일주일정도를 남겨둔 시점에 합병증이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회사 작년에 휘말려서 지급못받는건가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례2.


작년에 집에서 침대 옮기다가 허리를다쳐서 시술을하고 10개월뒤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병원에가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10%받아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했는데 2개 보험사에서는 자문이야기는없었고 2개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을 동의해야지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미동의시 미지급,무기한연기 될수도있다고 말을하더라고요 


1. 법적으로 자문동의를 꼭 해야하는건지요


2. 꼭 해야되는거라면 어떤방식으로하는게 저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 뉴스보니까 병원이랑 보험회사랑 짜고 환자에게 안좋은식으로 자문을 써준다고하더라구요)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공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이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만드려는 입장입니다.

적게 지금하거나 미지급 해야 이익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보험관련 분쟁

소송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이 있거나

문제 해결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관련 더 많은 정보 및

변호사와의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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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7. 10. 2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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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다들 주무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잡설은 안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서로간의 위자료나 

여러 항목에 대한 보상, 합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례는 정말 많지만, 우선 한가지

사례를 먼저 보려드리려고 해요.

사망사고의 경우 그 상황에 따른

가해자와의 위자료 및 형사합의 등은 물론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한가지 사례를 먼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밭에서 후진하는 트럭에 치어 119로 

대학병원에 도착 후 24시간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동네 어르신이고 집안 형편도 넉넉치

(기초 수급 대상자) 못하다는 걸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처남이나 아내는 갑작스런 장모님과의 이별로 아직 

정신이 없는 상태 입니다.


사위인 제가 형사합의, 민사 합의등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저도 아는게 별로 없어 

답답하여 여기에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희 장모님(55세)은 청각 1급장애인 이시고 

기초 수급 대상자 입니다.


1. 형사합의는 제가해도 되는지?

2. 합의 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10년전)

3. 민사(자동차 보험사) 합의 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4. 사고장소가  밭이라 도로교통법과 차이가 있는지?






답변.


형사합의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가해자의 경제력, 형사합의 의사,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사망사고의 경우 

1500~3000 사이에 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민사)합의는 사고경위, 나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장해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산정시 

차감하기 때문에  유족측에서는 불리한 

내용이 될것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4500~1억), 정년까지 

상실수익액 2/3,  장례비 300~500 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접촉사고나 상해의 경우는

기본적인 보상 합의에서 큰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상해 사고의 경우는

치료나 보상 합의,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보상에

대한 분쟁이나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상대측 보험사에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가해자의 비도덕적인 태도, 합의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가 더욱 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익여부를 따져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우선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곳

하단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동되는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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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7. 9.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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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한 불금인거 같아요.

추석연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정말 긴 황금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런저런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거 같은데

모두들 사고 없이 몸 건강이 즐거운 연휴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보험변호사 관련 주제로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치거나

유가족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되어주어야 할 보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보험약관과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는 보험사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윤추구를 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된 내용 범위에서의

사건 사고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으며

부분별하게 간단한 절차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

오히려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행위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사건 사고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나 보험약관상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개인과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는데, 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유가족은 반발할

수 있고,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암진단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경계성 종양도 언제든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다른부위로 전위가 되는 사례가 있어

암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여러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 보험변호사를 통하여 대응을

하는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암이나 사망보험 등의 경우

그 보험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른 액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계성종양도 항암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데, 보험사에서 암진단금이나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변호사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음에 앞서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할시 실익이 있을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소액이거나,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게 더욱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단 이미지를 누르셔서 보험전문변호사에게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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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7. 8. 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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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사고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저번주 까지만 해도 정말 무덥고 비도 내리면서

습하도 후끈하더니 한주만에 서늘한 날씨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다들

딱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실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가을 대비 미리미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사망 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법적인 궁금증이나 가해자와의

합의 보상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음주운전이나 과속, 또는 중앙선침범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합의나 보상 과정이

복잡해지고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도중에

사망하게 된 피해자 입장에서도

만약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을

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과실이 100%가

나오는 상황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것은 과실여부이며, 과실에 따른

정당한 보상여부 입니다.

만약 피해자측 입장에서 정말 보상이나

합의과정이 억울한 상황인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2가지 사례를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사례1.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인의 가족쪽에 아들이 없어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알아봐도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형사합의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가해자가 두달이 다되도록 연락도 없고 ... 가해자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인이 아버님의 과실도 십프로 있다고 하며 과실상계되고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과실이 있을수 있는건가요? 보상금 총액도 너무 적은거 같은데 62세 남자가 보상금이 보통 얼마정도 되는지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문제입니다.(형사합의,과실,위자료 등..) 도와주세요






사례2.


아버지께서 2014년11월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셔서 5일만에 폐혈증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40일동안계시다가 15년 3월6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3군데를 옮겼는데 두군데는 보험사에서 보상받고 마지막 병원치료비는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원인이아니라고 보상거부해서 받지를 못하고 사비로 장례치루고 끝냈습니다


그당시 사정이 어려워서 소송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해볼려고 하는데 소송기한이 있나요?








보통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본인에게서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라면

정말 여러가지 사람과 사람간의

개인과 보험사간의 여러가지 감정적인

분쟁이나 기타 여러가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억울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에 있어서 많은 소송경험 노하우

등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단 이미지를 누르시면

교통사고사망에 있어 많은 소송 및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의 전문상담은 물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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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7. 2.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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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춥네요

이제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3월초까지만 버티면 이제 따듯한

봄날씨가 오겠죠??

아무쪼록 남은 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구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교통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는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은 억울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한

합의 등으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소송을 진행할시의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고라는 것이 어떠한 정황이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문의.


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현재 경찰조사중이며 가피는 말씀드린데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보험사쪽에서 과실율은 8:2가 나온상태이고 가해자가 가족보험이 들어가있지 않고 부부보험만 들어져있는데 자식이 차를 가져나와 사고가 난 경우라 보험 적용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쪽 부모님은 자동차보험이 없어 무보험상해 적용도 안되며 제가 있긴하지만 형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알아본바로는 합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고 손해사정사와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쪽이 더 괜찮은방법인가요..

하루빨리 진행하는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확률이높고 더 좋은쪽으로 진행을 해야될것같아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사건은 관건은 손해액 산정, 합의 시점, 채권 추심 등 입니다.

손해액을 산정한후 가해자측에서 원만히 합의한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도 되나 가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후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금전을 회수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우선 합의금이나 보험금 액수가 크고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 보통

변호사 선임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나 판례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법률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복잡하고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더욱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자세한 

교통사고 관련 사례나 판례 확인은 물론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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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7. 2. 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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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춥네요.

이번 한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관련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교통사고나 질병 등이

생기게 되면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변수로 인하여 일부지급이나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여 법률적인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이나 일부지급이 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 차이를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손해사정인(사)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적정성 등을 판단하게 손해액을 사정하는 

범위까지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금 유도 등의

일을 처리할 수 없고 당연히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 청구 대리 행위 등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변호사는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보험금의 액수나 기타 여러가지

정황,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곳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길 수 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실익을 따져보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죠.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서류작성, 손해액 사정 등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위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아버지가 저녁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뒤에서 승용차가 쳐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인도차도 구분이 없어 도로 끝쪽을 걸어가시다가 차에 치이셔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으나 현재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상태이시고, 말씀도 어눌하시고 대부분 누워계십니다.


보험사에 간병비 얘기를 했는데 영수증만 잘 챙겨 놓으라고 말할 뿐 보상해준다는 얘기는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해서 보험사가 이렇게 나오는 가 싶지도 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한다 의견이분분하여 지식인에 문의하게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할까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아버님은 간병비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간병비(개호비)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소송이라면 이야이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의 등에 국한하지 않고 간병의 필요성... 즉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를 판단하여 간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식물인간이거나 사지마비의 준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보험회사측에서는 소송이 아니고서는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병비 보상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즉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과실비율 만큼은 감액이 되겠지만 거동이 가능한 시기 까지는 간병비 등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질문자님 아버님의 현재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감정결과 인정된 후유장해 및 간병기간과 시간 등에 따른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혹시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많은

과실비율이나 사례, 판례

그리고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많은 소송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믿을만한 곳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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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6. 12.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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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에 대해서!




날씨가 너무 춥네요

추울수록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 간에 우선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여부 및 상해 사망

손해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사로 부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개개인에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따라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신호등이었는지 그냥 차선을 횡단한 것인지

그 외에도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과실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합의를

진행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과실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합의를 진행해야 

추후 금액 손실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게 중요한데요

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Q.


얼마전에...아버지께서 강남역쪽 버스정류장에서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시다가 오토바이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측도 아직 의식불명입니다

피해자는 과속에 알콜0.12%라고 혈액검사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런일을 당하고 이런일 처리를어떻게해야하는지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낀요






A.


1. 우선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합의절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님, 어머님, 질문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험 중 무보험상해특약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셔서 무보험상해특약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로 부터 종합보험의 피해자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합의절충에 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일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 상 지급보험금과 법원의 판결에서 일정비율의 변호사비용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특인제도(지급조정제도)에 의한 손해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무보험상해특약이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금 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50% ~ 55%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보편적으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적용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는 여러가지 경우의 교통사고 사망

사례 중에서도 한가지로써 개개인의 상황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 및 가해자 측과

제대로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과실여부에 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법률지식 및 소송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보행자가 과실이 더욱 크다고 해도

차량이 과실이 더욱 잡히는 이유는 

차량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 과실이 100%로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교통사고인만큼

변호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원한만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실익여부를 꼭 따져보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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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6. 12. 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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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및 보험금 사례 및 소송정보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주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금요일이네요. 

연말이라 정신도 없고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에 충분한 휴식 및 충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골절이 오는 경우 보상 및 합의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경추는 척추에서 목쪽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부위를 경추라고 하는데

이곳이 골절되면, 사지마비 및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비가 없더라도 이러한 경추골절 자체로

장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저번주 화요일에 차량 신호대기 중에 뒤차가 제차를 박아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차 100프로 잘못 인정한 상황이구요 병원 진단 시 4번 경추 횡돌기 골절 판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엑스레이 찍고 긴가민가 하여 CT결과 입니다.


병원에서 3주정도 입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고 통원치료 또한 의사 권장 기간동안 받을 계획 입니다


나이는 57년생 이며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월 230만원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부탁 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휴업손해) +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위자료 입니다.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질문자님의 월 평균소득에 장해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일실이익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일실이익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과 장해율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질문글로는 횡돌기 골절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인체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 상반신의 기둥뼈가 있습니다.

 

이 기둥뼈와 뼈 사이에는 추간판이 있어 어지간한 충격을 흡수하여 인체를 보호합니다.

 

또한 각 척수뼈에는 횡돌기 등이 있습니다. 횡돌기는 돌출된 뼈로서 인체를 근육과 신경 정맥 신경과 서로 맞다아 있어 뼈에 손상이 가면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발성 횡돌기 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시 3년~5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월 230만원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면 그러한 소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이고,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 100%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소외 합의를 할 경우 약관이 적용되는데 특히 장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소정의 위자료만 지급하는데 비하여,

 

그러나 법원에서는 1억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른 손해배상항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자료에 있어서 약관가(소외 합의)와 소가(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입원기간, 보험회사의 합의금 제시금액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대략적인 보상금액의 산정과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보험회사의 소외 합의시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에 소송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이러한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나 장해도 잘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경추에 골절을 입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신 분들이나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 및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다면

특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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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6. 12. 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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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보험금 지급 사례 및 변호사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시에 재해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도된 고의적인 자살이라면,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자살이 주변환경에 의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이는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될시,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시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살이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의도된 고의자살인지가 명확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사례 하나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Q.


저희여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 둘째 여동생도 3년전에 자살을 했는데 그걸 첫째 여동생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뒤로 헛소리를 계속해서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안좋아지더니 결국 둘째 여동생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어서 알아보니 정신질환 있으면 된다고 해서 청구해보았는데 보험사는 최종적으로 어제 고의사고라서 안된다고 하면서 종이를 보냈습니다...







A.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옳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상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충분히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기에 꼭 충분한 상담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부지급통보를 한 것이라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살로 인한 유가족의 충격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금 지급 미지급 여부에 있어서도 당연히 보험사와의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보험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라며, 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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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6. 12. 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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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 분쟁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12월이네요.

물론 벌써 5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연말이라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이 많을텐데요

이럴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각종

폭행 시비 등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해사망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재해라는 것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자살사망일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살도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인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보험사에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금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종신보험 약관에  재해사망사고시  자살을 하였을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2년이 지나면

그러지아니한다는 주계약 약관이 존재하는데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계약을 무시하고 

지급할수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보험사를  민원제기 하기위해선  금감원외에 어떤곳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잘 보았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답변 드립니다.

어디 보험사인지 모르겠지만....생명보험은 무조건 적인 사망을 담보로 주계약이 가장 필수가입조건입니다.

재해사망사고는 말 그대로 재해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살시 미급이 되는것이 맞지만, 주계약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주계약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얼마전에 자살로 인한 주계약 보험금 지급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뉴스에서도 소개됬듯이 금감원민원 및 법정소송을 걸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이라는 것도 외부적인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 보이듯이 

약관에 명시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게 중요하겠죠?










재해사망보험 소송이나 분쟁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더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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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