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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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춥네요.

이번 한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관련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교통사고나 질병 등이

생기게 되면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변수로 인하여 일부지급이나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여 법률적인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이나 일부지급이 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 차이를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손해사정인(사)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적정성 등을 판단하게 손해액을 사정하는 

범위까지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금 유도 등의

일을 처리할 수 없고 당연히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 청구 대리 행위 등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변호사는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보험금의 액수나 기타 여러가지

정황,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곳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길 수 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실익을 따져보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죠.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서류작성, 손해액 사정 등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위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아버지가 저녁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뒤에서 승용차가 쳐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인도차도 구분이 없어 도로 끝쪽을 걸어가시다가 차에 치이셔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으나 현재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상태이시고, 말씀도 어눌하시고 대부분 누워계십니다.


보험사에 간병비 얘기를 했는데 영수증만 잘 챙겨 놓으라고 말할 뿐 보상해준다는 얘기는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해서 보험사가 이렇게 나오는 가 싶지도 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한다 의견이분분하여 지식인에 문의하게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할까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아버님은 간병비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간병비(개호비)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소송이라면 이야이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의 등에 국한하지 않고 간병의 필요성... 즉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를 판단하여 간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식물인간이거나 사지마비의 준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보험회사측에서는 소송이 아니고서는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병비 보상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즉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과실비율 만큼은 감액이 되겠지만 거동이 가능한 시기 까지는 간병비 등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질문자님 아버님의 현재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감정결과 인정된 후유장해 및 간병기간과 시간 등에 따른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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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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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