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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7 프랜차이즈변호사 (창업 분쟁 및 사기)
2017. 6. 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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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 오픈에서 영업

계약해지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법적인 분쟁에 대한 몇가지 사례

그리고, 이러한 복잡하고 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소송 및 법률상담 관련

정보입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할게요.








이러한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인

분쟁은, 사기사건인 경우도 있고,

크로 적인 여러 분쟁 유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점, 가맹점, 영업점 등이

본사와의 여러 마찰로 인하여

서로간의 금전적인, 브랜드 이미지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법률소송으로

커지는 사례도 많은데요.








먼저 이와 관련하여 2가지의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커피와 번 종류의 빵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2014년 11월초 가맹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가맹비는 1500만원인데, 나머지 인테리어 대금, 시설비등을 어차피 지불해야 하니 3000만원 입금을 요구해서 그대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불친절은 기본이고 전화를 해도 무성의하게 받는등으로 일관하는 본사의 태도가 못마땅했는데, 결국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가맹본사측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으나, 세세한 부분까지 비용을 질문하는 저에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말을 하지 않은 비용이 튀어나오게 된겁니다.

 

오늘 전화상으로 언성을 높혀가며 한바탕하고 전화가 끊겼는데, 본사측에서도 참 소위말하는 용가리통뼈같네요. 끊겼으면 전화가 올만도 한데, 아무 연락이 없네요.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맹점 계약을 저의 부인 명의로 했는데, 계약당시 제 부인은 그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제가 부인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부인의 도장이 찍혀있고 팩스로 상가 임차계약서 사본과, 제 부인 신분증 복사본이 본사로 보내진 상태입니다. 즉 계약서작성당시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위임장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 부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요구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례2.


제목 그대로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치킨 프랜차이즈 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몇일전쯤 본사에서 내려와서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강제폐업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가게문을 닫으려면 일단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팔고 그사람에게 저희가 개업할시에 낸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닫아버리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에 매출이 일정 금액이상 넘지못하면 대리점을 강제폐업하겠다는 조항도 전혀 없엇구요. 매출이 적다고 닫으라는 것도 일정한 기준금액도 없이 그냥 닫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대리점을 맘대로 닫게할수 있는건가요?


일단 저희부모님은 이 가게를 어떻게라도 잘 이끌어가고 싶어하시고 또 설상 가게를 닫게된다하여도 먼저 가게를 내놓은 다음 최소한 권리금은 받고 싶어하십니다. 저희가정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경우는

당연히 이러한 분야에서의 소송경험

승소사례, 대응프로세스를 갖춘 곳에

맡기는게 좋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고, 또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에서의 실익을

잘 따져본뒤에,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만약 이러한 체인사업, 프랜차이즈 등으로

인한 법적인 소송 분쟁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싶다면

하단이미지를 참고하셔서 

프렌차이즈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은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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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