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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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 분쟁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12월이네요.

물론 벌써 5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연말이라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이 많을텐데요

이럴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각종

폭행 시비 등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해사망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재해라는 것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자살사망일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살도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인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보험사에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금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종신보험 약관에  재해사망사고시  자살을 하였을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2년이 지나면

그러지아니한다는 주계약 약관이 존재하는데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계약을 무시하고 

지급할수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보험사를  민원제기 하기위해선  금감원외에 어떤곳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잘 보았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답변 드립니다.

어디 보험사인지 모르겠지만....생명보험은 무조건 적인 사망을 담보로 주계약이 가장 필수가입조건입니다.

재해사망사고는 말 그대로 재해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살시 미급이 되는것이 맞지만, 주계약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주계약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얼마전에 자살로 인한 주계약 보험금 지급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뉴스에서도 소개됬듯이 금감원민원 및 법정소송을 걸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이라는 것도 외부적인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 보이듯이 

약관에 명시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게 중요하겠죠?










재해사망보험 소송이나 분쟁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더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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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