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망 교통사고 사례와 변호사 관련 정보
요즘 우리나라가 좀 뒤숭숭하죠?
미국 대선으로 전세계도 시끌벅적 한데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참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네요.
게다가 여러가지 교통사고나 사건 사고 소식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 없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좀 평화로웠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전거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중에 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 측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경우
제대로된 위자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중요한것은, 다른 지방에서 소송을 하는거 보다는
서울에서 소송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Q.
얼마전 자건거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셧습니다
아버지는 출근중이셨습니다 왕복4차선중
2차로바깥쪽을 가고계셨습니다
가해자차량은 1톤트럭이였고 20대운전자였습니다
차선을변경하다 자전거를타고가시는
아버지를못보고 뒤에서추돌하여
인도로 떨어지시면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이 아닌상태고
주변에 CCTV가 없는지역입니다.
가해자는보험가입및 모든걸 인정한 상태이나
아직연락은없습니다.
1. 가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2.자식이(외아들) 세금(국세)체납시 사망보험금 수령여부
A.
사망사고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가족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안할시에는 금고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분이 국세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A_2.
1. 가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가해자의 나이, 전과,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요구할수 있고
형사 미합의시 벌금 또는 징역 5년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2.자식이(외아들) 세금(국세)체납시 사망보험금 수령여부
아들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와 개인적인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든 안되든
사망사고라면, 과실여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으며
무엇보다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점을
꼭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이는 자전거 대 차량의 사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면
되도록 보험사와 개인합의를
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하며
이 역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많은 소송경험과
법률지식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교통사고 분야에서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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