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원만한 해결 안되는 경우 해결방법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책을 알아보려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여러가지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선 한가지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를
보시구요. 해결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문의.
정확히 저번주 금요일에 자전거 사고를당했습니다 일주일지났네요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굉장히 좁은 도로였죠 양방향으로
한대씩만 갈수있을정도였어요
친구들과 자전거를타고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속도로 누군가가 들이받더군요 자전거 두대가 엉켜서
꾀나 심하게 넘어지고 전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친데가 없으면 그냥보내려했는데 팔이 부러진것 같더군요
다행인지 병원 앞 한강도로여서 병원으로 가자했습니다.
말이많더군요 다쳤는 데도 지인을 기다려야한다는 이유로
십여분을 그자리에서 기다린후 지인을 만나지않고 그냥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후 손몰 골절로 반깁스를 하겠營윱求?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치료비를 계산을 하고 월요일날 다시 병원에
오라하더군요 깁스를 제대로 한다고.
저는 웹과 사진 3D프로그램 하고있는 나름 고급인력입니다.
치료비만 하고 끝내려했는데 한달반의 시간에
회사와 저 개인에 대한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월요일날 병원을
사장님과 같이가서 깁스를 받고 가해자가 치료비를 계산하고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려했는데 진단서 뒤에 그림으로 엉뚱한 진술을 하더군요
결국은 뒤에서 박았다는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법대로 하라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던도중
가해자 부인되시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해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렸습니다.
또전화가 오더군요 50만 깎아달라고 그래서 20만원
깍아주고 합의 보기로 하고 저녁때 전화준다더군요
근데 저녁에 가해자 아저씨가 전화를 하더니
적은액수를 제시하면서 이가격에 아니면 절대 더이상 줄수없다는군요
경찰에 신고하라하더군요
저는 자존심도상하고 화가나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러고 하루있다가 그가격이라도 합의를 하려고 전화를했습니다.
귀찮은거 싫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해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끊더군요
일이 너무꼬이다보니 정신이없었어요
엎치데 덮친격으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가해자 전화번호를 찾을수가 없었고
내일이나 되야 통화내역 뽑아서 월욜쯤에 경찰에 갈생각입니다,
서론이길었네요,,
질문
1. 합의가 안되고 일주일 후에 경찰에 가도 관계없는가요?
따로 가해자와 연락은 하지않고있습니다.
자꾸 진술을 번복해서요 다음주 월요일날 갈생각인데 이렇게 사고후
일주일정도 늦어도 상관없을까요?
2.전에는 자전거 사고는 어떤 상황이던지 쌍방과실이라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3.목격자가 있는데 한명은 친구이고 또다른한명은 그
날 처음본 친구입니다 목격자가 지인일경우
효력이 없다는데요 .. 맞나요
4.경찰서에가서도 계속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고집을 부리면 법정으로 가는건가요?
답변.
큰 사고인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가해자 분이 잘 모르셔서 지금은 큰소리를 치시는 것 같은데요,
자전거는 주행중에는 어떤식으로든 차사고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백한 자전거 사고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뒤에서 들이 받은 것은 큰 잘못이며 과실이 큽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방감시까지 해야할 주의 의무는 없는 것이죠.
제가 법조인이나 경찰관이 아니라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행이라고 해서 목격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서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나고 1주일 뒤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그런것 당연히 없습니다.
아마도 양쪽 모두 보험은 들어있지 않은 것같으니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시에는 치료비 및 자전거파손, 업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실손해,
위자료 등등 피해를 받으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만
그 입증 자료는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은 오히려 법원에서 불리하게되죠.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이 체불능력이 없다면 그냥 그걸로 끝!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죽기전에 언젠간 받겠지만도요.
그래도 크게 다치신것 같은데 치료는 우선 충분히 받으시고,
자세한 경과는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셨는데 머리는 안 다치신 것을 보니 헬멧을 잘 쓰셨나봐요..^^
결론은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합의를 거절하거나
합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면, 법적인 처리가 우선시 되며,
일단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쓰신 글로 봐서는 상대방측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자주 바꾸네요.
양쪽 모두 원만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 사례처럼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또한 피해나 상해가 큰데
원만한 해결이나 보상이 안되는 경우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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