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자살 보험금 지급 사례 및 변호사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시에 재해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도된 고의적인 자살이라면,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자살이 주변환경에 의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이는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될시,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시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살이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의도된 고의자살인지가 명확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사례 하나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Q.
저희여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 둘째 여동생도 3년전에 자살을 했는데 그걸 첫째 여동생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뒤로 헛소리를 계속해서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안좋아지더니 결국 둘째 여동생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어서 알아보니 정신질환 있으면 된다고 해서 청구해보았는데 보험사는 최종적으로 어제 고의사고라서 안된다고 하면서 종이를 보냈습니다...
A.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옳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상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충분히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기에 꼭 충분한 상담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부지급통보를 한 것이라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살로 인한 유가족의 충격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금 지급 미지급 여부에 있어서도 당연히 보험사와의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보험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라며, 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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