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에 대해서!
날씨가 너무 춥네요
추울수록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 간에 우선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여부 및 상해 사망
손해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사로 부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개개인에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따라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신호등이었는지 그냥 차선을 횡단한 것인지
그 외에도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과실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합의를
진행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과실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 합의를 진행해야
추후 금액 손실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게 중요한데요
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Q.
얼마전에...아버지께서 강남역쪽 버스정류장에서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시다가 오토바이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측도 아직 의식불명입니다
피해자는 과속에 알콜0.12%라고 혈액검사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런일을 당하고 이런일 처리를어떻게해야하는지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낀요
A.
1. 우선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합의절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님, 어머님, 질문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험 중 무보험상해특약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셔서 무보험상해특약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로 부터 종합보험의 피해자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합의절충에 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일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 상 지급보험금과 법원의 판결에서 일정비율의 변호사비용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특인제도(지급조정제도)에 의한 손해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무보험상해특약이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금 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50% ~ 55%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보편적으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적용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는 여러가지 경우의 교통사고 사망
사례 중에서도 한가지로써 개개인의 상황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 및 가해자 측과
제대로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과실여부에 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법률지식 및 소송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보행자가 과실이 더욱 크다고 해도
차량이 과실이 더욱 잡히는 이유는
차량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 과실이 100%로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교통사고인만큼
변호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원한만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실익여부를 꼭 따져보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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