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한파의 영향으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주말의 영향으로 빙판길도 많이 생겼구요.
이럴때일수록 사건 사고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거 같아요
감기 몸살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몸 건강관리도
더욱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하여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기 쉬워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집계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촬범죄 발생률이 지난 2012년부터 14년도 3년간
2400건에서 6623건으로 3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소형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도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엄단의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여
2차 피해의 가능성이나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추세라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처벌 기준은 위에 언급해드렸듯이
상황이나 개개인의 전과등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인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지하철 전동차 내부, 버스나 에스컬레이터
육교 아래 등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 1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촬영하는 경우
특히 개인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수치심을 유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반하여
촬영했을 경우, 이러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나 제공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법 제 43조, 4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알려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주기로 경찰관서 출석은 물론이고, 본인의
신체 촬영을 하여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10년에서 30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처벌 기준에서 더욱 중요한것은
이러한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로 인하여
신고를 당하고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아무런 의도나 의사없이, 억울하게
몰카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점은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점이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대응은 물론
무고한 사람이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황 증거확보 및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빠르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려법률사무소와 같이 오랜 기간동안의
관련 경험이나 소송경험을 통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언제든 성범죄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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