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2.21 기획부동산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 2016.01.07 기획부동산사기 당했다면 해결방법은?
2016. 2.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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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 입니다.

우선은 아래 사례를 먼저 보시고, 만약 기획부동산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했거나 피해를 보았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문의.


사기일 : 2011년 9월

금   액 : 8,800만원

내   용 : 기 획 부동산

<지인(큰 이모) 소개로 이천의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온천이 개발된다, 기타 등등

맹지의 가격을 폭등으로 받아 회사도 경찰에 잡히고 회장도 감옥을 갔습니다.

회사 내용은 여기까지.

저는 큰 이모 소개로 산 것이지!  (그냥 바보같이)

! 회사를 보고 산것이 아닙니다!!!

분명!!! 제가 교통사고(2009.04.01)가 났습니다.

혼수상태 약  4 개월

침대생활 약 1년

훨체어 생활 약 10개월


<결과 1급 뇌병변장애인>

"그래서 보험금이 있으니 그것을 병원에 있으면 머하겠니?

내가 평창 올림픽 2018년에 개최 되는데 그전에 이천에서 외국인들이 온천하며

들렸다 가기 때문에 그 땅을 싸게 나왔으니까 사둬" 이런식으로 말했다.

다른 직원 한테 물어 보니까 사기당할 당시는 이모가 소개 시켜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이모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소송 대처 방법 없나요? 알려 주십시요! 대처 하겠습니다!

몇 글자 더 적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큰이모가 100평 우리도 100평 산듯한데 어떻게

알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맹지인 땅이지만...

           

- 녹취록3개 있습니다. 내용은 반드시 준다는 내용과 기간은 2018년 초입니다.

- 당시 저는 원주세브란스병원 폐쇄병동정신과에 입원중 이었습니다.

친척이라서 잠시 외출. 농락 후 사기





답변.


기획부동산에 당하셨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피해유형을 파악해야합니다


1.지가상승요인으로 무엇을 설명하였는지?


2.개별분할의 약속을 한 바가 있는지?


3.해당 필지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바가 있는지?


4.해당 필지까지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해당 필지에 도로가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지?)


5.설명들은 위치와 소유권을 이전받은 땅의 위치가 같은지?


6.매수하신 부동산에 타인의 명의로 근저당설정이 된 것은 없는지?


7.해당필지에 지자체 또는 시행사를 통한 계방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들은신 바가 있으신지?


대처에대한 순서는

1.먼저 내가 당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하시고,

 내가 사기를 당하였다면 설명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게 하여 녹음을 해놓으세요


2.설명한 내용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입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3.그런 다음 기획부동산에서 소유한 부동산 중에 

가압류 할 곳이 있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4.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시고


5.기획부동산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이행하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빠른 사건과 최대한 안전한 해결을 위하시면 전문가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하는 유형은 비슷하면서도

여러가지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방법 입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자신의 사례를 문의하셔서 확실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 이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은 모두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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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
2016. 1. 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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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획부동산이나 그외에 각종 부동산으로 인한 사기 및 피해를 입은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경우 등등 여러가지 이와 관련된 피해 및 사기를

당했을 시에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나 이번에는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아래 사례를 먼저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의.


약 4~5년 전 아버지께서 퇴직금 등으로 전남 영암지역에 땅을좀 사셨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분할등기로 구매하셨고 

공시지가의 100배 시세의 30배정도에사셨더라구요.

물건은 부동산회사와의 매매계약서와 소유주와의 매매계약서 두개가있고 

소유주도 부동산회사관계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상의없이 등기까지 끝내셨다 

최근에야 제명의로 땅이있는걸알았는데요 

알게된이유는 매수자가 취등록세를안내 해당 세무서에서 저에게 

토지구매관련 질의서가와서 아버지께 물었더니 알려주시더군요


당시 부동산회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고 알선한 직원분하고는 연락이됩니다 

물론 그 직원도 다른 부동산회사에서 여전히 그짓을하는것같구요 

전 회사대표 연락처는모르지만 직원에게확인은 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서에서 날라온 질의서는 반드시작성하지않아도 

저에게 피해는없을듯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두번째 이미 4년전에 분할등기까지 끝낸 토지에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표재산에 압류까지 가능할까요?

물론 과대광고로 아버지를속였다는 물증은 현재 없습니다


맘같아선직원에게 쌍욕을해주고싶지만 어찌됬건 물건을 분할해서 구매했기때문에 

관리와 재판매를위해 관계를유지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아직까지 어떤 점을 기망당하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소지하고 문서들이 

있는 경우 그 문서가 가지는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할등기를 하였다면 아마도 해당 부동산 주변의 부동산을 크게 매입한 후 

이를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일명 칼질)하여 텔레마케터나 영업직을 모집하여 

그들을 통해 개발(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필지의 분할과 함께 도로개설을 위해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우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부터 한 후에 

어떤 점이 기망한 것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간과한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업체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이루는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고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전세 월세 

권리금 등등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사기 및 피해 시에는

이 분야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네요.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나 분쟁이라면 모를까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동산 사기 및

소송 분쟁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자체로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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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