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에 대한 진행 및 실익여부
안녕하세요
이제 4월의 마지막 평일이네요
주말을 지나 다음주부터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는데요
연휴가 있는 달인 만큼 휴가도 많이 가실텐데
교통사고 등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여러가지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여부도 중요하고
과실여부에서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이라면 가해자측 및
보험사와 합의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합의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인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한 큰 상해,
또는 사망사고 등이라면
사실 개인이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의 보험금 진행을
정당한 금액으로 매끄럽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저희 아버지가 작년 말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최근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서 손해배상을 이야기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주변에 알아보니 소송 해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말인가요? 교통사고합의금계산 방법이 틀린건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들을 보면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해, 그리고 개호비 정도가 있으며, 과실비율을 적용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은 보험 약관보다 법원이 인정해 주는 금액이 더욱 높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이 몇퍼센트 인정되는지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개호비 역시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에, 소송을 통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 및 비용,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와 신체감정비 등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해 보험 합의 등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고, 대응 프로세스가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일뿐,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상되는 금액과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 금액 기준에서
차이가 가는 것이죠.
사례에서도 알수있듯이
법원에서의 지급 기준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변호사를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죠.
우선 이러한 상황이신 분들이라면
먼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는 아래를 참고하셔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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