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몸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이런저런 모임이나 약속
회식자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체력관리 더 잘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12월도 보람차고 즐겁게 보내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희롱 처벌 기준과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직접 접촉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언어적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표하는 모든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마지막으로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각적으로 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모든 행위를
각각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사고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위처럼 성희롱은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요구 등을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 등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여러가지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추행 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인 성희롱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언어적으로 경미해 보일 수 있는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로 인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만약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우선 그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내에서는
항상 행동이나 말에 있어 유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내 성희롱 처벌이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의거,
업무, 고용이나 그 외의 관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에서도 감봉이나 해고 승진제한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하게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대처방법을
찾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본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장난 농담으로 툭 던진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성범죄 전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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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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