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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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이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중에서는

이혼율 1위의 나라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어

점점 이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연애 관계에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것과

다르게 이혼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죠.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법적인 걸림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는 경우라면

법적인 분쟁없이 법원에 신청후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대한 내요요을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중에 한명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합의를 할 경우 재판절차를 생략하고

이혼이 성립되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우선 이혼에 2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내용인데요.



역시나 이혼소송절차 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사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서 입니다.

부부가 서로 협의하려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분쟁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여러 부부간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절차나 

분쟁에 있어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소송사례는 너무나도

다양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많은 소송경험과 

대응노하우,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혼절차나 방법

사례 등에 대한 더 많은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혼변호사와의 상담도 언제든 부담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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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