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소송 - 신청기각 시 승소 가능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든 소송이든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군복무 중에 어떠한 계기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군대에서 국가를 위한 훈련이나 임무 수행중에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하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지만, 보통 보훈정에서
국가유공자라는 판단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한 소송이 가장 큰 예인데요
아래 실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한 과정에서의 소송과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를
먼저 보고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의.
군대있을 때 파견중에 십자인대 파열이 되서 한달 동안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기록 사본에 10년 전에 상해 기록이 나와있다고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는데요 이거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법무법인 등에서 산재및 국가 유공자 행정소송만 10년이상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0년전 상해로 인하여 기각되었다고
하셨는데 같은부위 인지 같은 부위라면 인대가 재상되었는지
진료기록을 검토하여야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보훈처에서는 기왕증이 있으면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귀하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데
십자인대는 무릎동요수치가 일정부분이 진단되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제8조의 3관련)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위 규정처럼 10mm 이상동요가 있으면 7급을 부여받습니다.
분명 국가유공자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보훈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러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모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겠지만 , 개인과 보훈청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개개인은 누구나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유공자 신청 및 등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보훈청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까다롭게 구분하고 판별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심사 및 소송 관련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나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이 분야 전문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 드렸으니 이곳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나 전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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