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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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기관련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죄에 대한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도

우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확실하게 검토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측에서 채권자를 속인 사실이 

분명해야 하며, 애초에 변제한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사실대로 고지한 경우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사용처를 거짓으로 이야기 하여

금전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347조)








그렇다면,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사기죄 고소에

핵심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고소인의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채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실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요









실무상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공한 서류나

카톡 등의 문자, 녹취자료 등의 다양한 부분을

통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사기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 검찰등의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처벌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불목한다면,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사건에서 고소의

목적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들은 피해를 입은 금전적인 부분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확실하면서, 이에 따른 처벌이 된다면,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사람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채권에게에로의 변제 및 합의 요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큰 틀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명백한 고액의 사기사건의 경우는

조금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본래 사기죄라는 것이

쉽게 성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큰 피해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후 해당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을 하고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여러가지 사기에 대한

궁금한점이나 법률상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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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