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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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기 사건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하여, 

계약과정에서, 또는 계약후 영업을 하면서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움을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다른 범죄에 비하여

대응이나 고소를 하기에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본래 사기라는 것이 성립시키기 어려운

범죄인 이유는,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 우선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인지를

먼저 세세하게 따져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관련 사기는 정말

다양한데 먼저 2가지의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세달전 지인의 소개로 프렌차이즈사업을 시작하려는 회사의 본부장을 만났는데 3억짜리 매장을 2억5천만원만 투자하면 본사가 나머지는 운영까지 알아서 해줄테니 1년만 투자하고 1년후엔 본사 인수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원금 보장조건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증인 녹취있음)


본부장은 영업적인 외부일은 법인도장만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서 걱정말라고 가맹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본부장은 본사와 공동운영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원금보장조건은 가맹계약서에 넣지말고 이면계약서로 공증받아서 따로 첨부하자고 하면서 이면계약서는 따로 준비해올테니 그때 한번에 공증받자고하였습니다.


진행되는중에 본부장은 공증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바뻐서 다음에 하자는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매장 오픈하고나니까 본부장은 그런조건 한적없고 1년안에 5천만원 수익이 안나면 그 부분에 대해 보장해준다고 한거라고합니다

(녹취자료에 1년후엔 본사가 인수한다고 정확히 나오고 증인도 그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보증금 권리금 2억만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본부장과 해결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저는 원금보장 때문에 투자한건데 왜 조건을 바꾸냐고 거절하였습니다.


대표와 본부장은 그럼 매장을 매각해서 리턴시키자고함(대표와공동사업자인상태)저는 더이상 똑같은 말만 듣기 싫어서 인수를 하던 매각을 하던 좋게 끝내자고 하고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표와 본부장이랑 대화도중 대표는 본부장이 영업적인 부분에 약간의 실수가 있던것 같다고 이해바란다고 했고 본부장은 매장인수가 급해서 대표에게 영업친다라고 하고 진행했다는 간접적으로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녹취하였습니다)


원금손해 없이 끝내고 싶은데 매각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전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원금을 최대한빨리 손해없이 빼고싶습니다







사례2.


신문의 프랜차이즈광고를 보고 세계과자 할인점을 오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계약서상의 본사 법인사업자는 2014년 3월31일에 폐업한 업체로 나왔으며 계약일시는 2014년 6월 말경입니다

 

이 업체는 가맹비만 받고 접는 행태가 보이는데 이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가맹점에서 가맹비와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받으면서 가맹점 관리 및 이후의 물건 공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7월 말에 오픈후 물건이 공급이 되지 않아 8월에 내용증명 발송, 민사를 통해 승소 하였으나, 가맹비 및 초도물품비용중 일부금액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 법인사업자등록번호와 초도물품 공급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며, 세금계산서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살아 있는 상태 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고 나머지 대표자 주소등 일치하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는 가맹비만 사기치는 업체로 생각됩니다

이 체인점에는 저와 다른 지역에 한분이 더 있는 상태인데..

 

이업체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와 다름)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정말 많은

사건이 있으며, 보통 소액의 사기사건이

아니라, 큰 계약금, 보증금이나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대응이나 고소 절차 등에

대한 도움을 받고싶거나 변호사 선임후

소송을 진행하려 계획중이신 분들 이라면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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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