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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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내야하는걸까?"




오늘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면세대상과 면세범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실제로 궁금해 하셨던 분의 질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질문자 분의 질문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장애 1~3급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라고 하던데요.

저는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하는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면세대상과 면세범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해보세요!


1. 개인소득세 


- 면세대상 : 일반 장애 1~3급, 국가유공대상자 1~7급

-면세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 면제됩니다.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꼐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2. 지방세(서울시 기준입니다.)


- 면세대상 : 일반장애 1~3급(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대상자 1~7급

- 면세범위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에 

1대에 대해서 면제 가능 

- 면세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본인 단독명의, 혹은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공동명의 시 면세가능)


***지방세 면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공채 


- 면세대상 : 국가유공상 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







대부분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분들이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별도로 서류제출 및 등록 과정이 있어야


감면이 된다고 해요.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자신이 감면대상자로 등록이 됬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당시 2000cc미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 역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행정이 알아서 되는건..역시 없는거 같은데요.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꿀정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 중, 자신이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자동차세 및 세금을 내고 계신 경우 아님 현재 감면상태인지 잘 모르시겠는경우 국가 유공자 전문

법률법인 ㅂr움에서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에 대한 서류만을 제출한다고 해서 감면대상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할지 모르겠다. 혹은 등록 방법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군대 혹은 나라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하신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 몰라서 그냥 지나치신 분들까지도 유공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하신 경우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조건 및 신청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1:1 상담신청을 남기시면 바로 필요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로 현재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지, 자신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바움과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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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