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기 부동산 거래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모두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주말은 더더욱 더웠네요. 푹푹찌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낮에 제대로 돌아다니기도 힘들었는데 다들 괜찬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빨리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부동산 분양 관련 사기 사례 및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토지 및 건물 매매 및 임대 등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사기나 기획부동산 사기, 그 외에도 권리금이나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이나 분쟁은 굉장히 광범위 하며 다양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2가지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례1.
현재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납입한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소문에 업체사장이 불법사기대출로 구속수감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자피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있어서 별다른 걱정안했는데 다시들리는 소리에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게 계좌번호가 다르다는 말을들었습니다
바로 보증공사에문의해서 알아보니 여기서 지정한계좌만 입금된금액을 보호해주며 저희가 납인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모두 정신이없는상황에 관계자는 자리에 없다는 것이라는 답변과기다리면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말을쓰니 두서가 없네요
저희가 계약한날은2016.01.28이고 보험보증발금일은 2016.04.08로 조회대는데요 그럼설명할때 보험들어갔다고해놓고 알아보니 이미 보험들어가기전에 보험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알려줘서 이상태로 부도처리대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계약서상에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이계좌가 보증보험계좌가 아니라서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 만약 회사가 부도처리대면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 기다리는 방법뿐없는건가요?
현재 공사현장은 3층건물까지는 올라간상태로 공사중단상태 입니다.
사례2.
이번에 저희가 집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후에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문을 보낸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상가나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으로 변경해서 주택주가 분양했던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주에게 계야핵지를 요구했으나 시간만 끌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고소장을 쓰게된다면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많은 사례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몇백 단위가 아닌, 몇천 몇억 단위의 피해로 인하여 법적 분쟁으로 가야 한다면,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부동산 분양이나 매매 관련 사기의 경우 다른 법적인 분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장기간의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개개인에 모든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 포스팅 하나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남겨드렸으니,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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