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법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무더운 주말에 이어 월요일도 엄청난 땡볕에 습하고 끈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도 높고 짜증이 많이 나는 날씨인데요. 이럴때일수록 불미스러운일이나 건강 상의 문제 없이 잘 대처해야 할거같아요.
이번에는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사례 및 이와 관련하여 소송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거구요! 그에 앞서서 먼저 한가지 관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저랑 개인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후에 먼저 반을 선입금 받고, 시공이 완료되면 그때 나머지 반을 지급 받기로 했었는데요
현재 시공이 모두 완료되고 7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나머지 반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으로 5000만원 정도이며, 지급을 받기 위하여 민사 소송을 생각중인데요.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 또는 파산을 하게 되면 공사대금 남은것은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공사 대금을 받으실 수 있는건 맞습니다.
또한 면책적인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변제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구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을 할수 없게될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게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달라지지만 정황이 없는 이상, 단순한 민사채무 불이행 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한 부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다른 특별한 절차 등이 필요없이 유치권 주장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부동산이나 건설 등의 사기나, 분쟁, 대금지급이나 유치권 등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인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쪽은 금액이 크며 법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개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부동산 건설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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