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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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다들 주말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및 피로를

잘 푸시기 바라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법률문제 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고민과 고심끝에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대부분은 서로 좋게 협의를 하여 이혼절차를

완료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재산분할 과정이나 양육권, 양육비,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사실 이는 오랜 기간 결혼을 하여 살아온 부부가

어떻게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는지,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 여러 행동이나 감정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법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증거수집이나 

대응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로 재산분할 문제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 및 답변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시고 내용을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도무지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요.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재판이혼까지 가야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할 것 같습니다.


혼인기간은 7년이고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둘다 미성년자고요. 


이혼하는 이유는 남편의 폭력적인 언행과 친정에 대한 무시때문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할순없을 거 같은데, 재산이라도 많이 받아오고 싶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잘 보았으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할 때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부부간에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되거나 증가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혼인기간과 부부 각각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유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나아가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제산분할을 할때에도 여러가지 세세한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고 대응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고, 재산형성

변화에 있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신 분들이라면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단 이미지를 누르셔서 부담없이

문의를 하셔서 이혼관련 전문법률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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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