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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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1살 11월 30일에 퇴직하였고요

7년 간 전 직장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부터 사무보조로 1달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 는데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몇달간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현재 1일 구직급여는 2016년 최저일급(8시간 * 6030원)의 90%인 43,416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1일 구직급여 * 아래 수급기간 일수가 질문자가 지급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1)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현재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피보험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전직장(7년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최종직장(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아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①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②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사유는 신청하기 직전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취득신고할 때부터 계약직,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신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계약서 등도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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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