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경우!?
오늘까지 날씨가 선선하고
내일부터는 초겨울날씨처럼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몸 건강의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나 기타 여러가지 사고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통한 합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후유장해 입니다.
후유장해라는 것은,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끝마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장해로써
완전하게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사고로 인한
어려가지 후유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후유장해까지도 모두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못받는 경우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장해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반드시 변호사선임 후 소송을 진행해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 더욱 높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Q.
제가 1년전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한 5개월 가량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쪼그려 앉기가 전혀 되지 않고 걷는 것도 아직 잘 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면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안내하면서 대학병원가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는데 한군데에서는 장해진단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한군대에서는 핀을 뽑고 해야한다고 하고 해서 장해진단서를 받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그요? 보험금은 받아야겠고 미치겠습니다..
A.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발급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했던 주치의 조차도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해 장해가 남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안내한대로 제3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만을 인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분쟁이 발생되어 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유장해는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후유장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합의는 치료가 모두 완료되고 후유증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후유장해 진단 등으로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보험 분야에서 전문성 및 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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