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사망사고 과실 및 합의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3일동안의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더위를 먹어버려서 진짜 세상만사 다 귀찬아지는 화요일이네요...ㅠㅠ
기력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몸은 축 늘어지고 입맛도 별로 없는데 이거 더위 먹은거 맞죠?
아무튼 그래도 힘을 내서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 측의 합의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관련 유사한 사례를 먼저 보신 뒤에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문의.
주황점멸등 신호에서 횡단보도 옆에 차량정지선에서 사고가났고 무단횡단이고 과속은 아닌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골길이라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구요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 3천만원에 합의를 원하고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할머니이시구요
1. 3천만원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지
2. 민사는 변호사,손해사정인을 쓰는것이 나은지
답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할머니를 잃으신 질문자님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일단 사망사고인 만큼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이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여서요....참고로 형법 제268조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형사합의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이므로 후일 보험사와 민사합의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형사합의 때 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손해배상금에서 손해보지 않는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숙고해서 사건처리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보상합의 진행은 자신이 직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 민사적 손해배상이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보통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나 비슷한 일을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소송이나 합의절충을 대리 할 수 없는 대신 수수료가 작고 변호사는 소송진행을 할 수 있는 대신 비쌀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소송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특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므로 굳이 소송판결을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선임하면 될 듯합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 어느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이나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나 연령대, 시간 등등의 변수가 상당히 많으며, 보통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개인에 모든 상황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이 포스팅에서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우선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러한 교통사고 관련 각종 사례나 판례, 그외적인 여러 정보 및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보험 합의 주의해야 하는것은? (0) | 2016.10.10 |
---|---|
교통사고 합의 어디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0) | 2016.10.05 |
난소경계성종양 보험금 소송 필요한 경우 (0) | 2016.07.18 |
교통사고소송 대인보상 및 합의 정보 (0) | 2016.07.15 |
교통사고사망 합의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0) | 201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