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어제밤부터 시원시원하게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많이 시원 쌀쌀해졌네요!
더위도 많이 풀렸으니 산뜻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의
차이점과 함께 관련 사례를 알아볼건데요.
질병보다는 상해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개인 대 보험사와의 분쟁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상해사망
외부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흔적을 남겨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사망
신체 장기의 기능저하 또는 기능정지,
바이러스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확실하게 위와 같은 사유가 구분이 된다면
쉽게 상해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하여 정확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모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외부적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신체의 이상(질병)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병사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질병사망이라고 하여도, 외부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질병사망으로
몰고가려고 하며, 유족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서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겠죠.
먼저 아래 2가지의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급성 심장마비
사망은 상해사망?
Q.
몇년전에 아버지께서 산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전에 심장관련 질환은 없으셨구요..
그런데 보험하시는 분이 알아보니
심장관련은 질병으로 분류가된다구해서요
상해로 보험금을 수령할수는 없는건가요?
A.
심장마비는 질병이기 때문에
상해와는 무관합니다.
상해의 조건은 급격하고 우연해야 하며,
외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상해사망일까?
아니면 질병 사망일까?
Q.
답답한심정에 질문올려봅니다
저희 엄마가 4월 7일에 쓰려져계서서
대학병원 이송후 외상성경막하혈종...
즉 상해로인한 뇌출혈진단을받았습니다.
수술후에도 전혀 움직이지못하시고
의식도없으셨구요.
엄마가 든 보험에는 질병에의한
뇌출혈진단자금 치료비는 꾀많았구요
상해로 진단이나왔기때문에 심사나와서도
이건 상해라고 입원비 빼곤
일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6개월동안 눈만 뜨고계시다가
10월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누워계신 6개월동안에는 목으로산소받으셨고
코에줄로주사기로 음식투여했구요
그냥말그대로 눈만뜨고계셨습니다
두개골 복원수술 과 욕창이생겨서
욕창수술까지받았구요...
욕창수술후 계속 기력을못찾다가
3주정도후에돌아가셨구요.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의중
이라는 명을써줬구요
문제는 이제 보험금청구하니
심사하는 분들이 심근경색은질병이니
상해로 볼수없다는식으로 말을하네요
의사의소견이필요하니
진료기록이필요하니 이런식으로...
상식적으로 엄마가 쓰러진후 단하루라도
밥한끼 정상인처럼 드셨으면 저도
질병이라고인정할텐데 손끝하나
움직이시지못하고 고통스럽게돌아가셨는데
이게 상해와무관한가요?
A.
내용을 보면 상해사망이 맟는듯 합니다.
사망은 최초 원인을 가지고 들어가는겁니다.
마지막 사인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모든 사람은 심장이 멏어서 죽는겁니다.
총맟은 사람이 시름하다가 사망했는데
원인 심장마비라고 소견을 내리면
그사람은 상해가 아니고 질병사망이라고
우기는 보험회사가 정말 웃기는 것과 같지요
몇가지 사례만을 알아보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이 글 하나에
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일 경우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이나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빠른 해결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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