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 보건직 거주지제한 / 가산점 자격증 에 대해서
지방보건직 거주지제한 문의.
식품위생직 및 보건직공무원 9급을 응시할 생각을 가지고있는데요
거주지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1. 현재 거주지가 창원인데 창원시만 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경남지역에 공고가 뜨면 시나 군을 제가 선택을 할수있는건가요?
2. 학교때문에 울산에서 3년정도 거주를 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1년밖에 등록이 안되어있구요 2년은 학생예비군이라 주민등록
거주지이전안하고 살았습니다.
이런경우 울산시 시험자격이 주어지나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남 지방직시험 공고문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어느 시, 군이든 주소지가 있거나,
이전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었다면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거주지 자체가 시, 군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응시자격을 충족한다면...
창원 뿐 아니라 진주, 김해, 하동, 고성 등
어느 곳이든 자유로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2.울산광역시 또한 위에 경남 거주지제한과 동일합니다.
단, 거주지제한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1년이라면
울산 지방직에 응시하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현재 경남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보이니
울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두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만 주소지를 옴겨두면 내년엔
울산 지방직시험도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울산으로 주소지를 옴기면 내년엔
서울, 경남, 울산 지방직에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가산점 자격증 문의.
9급 보건직 공무원 가산점 5%주는 자격증 중에서
응시자격 필요 없는 자격증 있을까요?
답변.
보건관련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보건직 직렬 가산점을 5% 주고 있는데요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영양사, 위생사, 의무기록사 등...
대부분의 면허와 자격증이 해당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료 관련 면허, 자격증인지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은 없네요.
모두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받게 되는 형태이니 말이죠.
보건직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서 자격증 제한은 없지만
가산점을 위한 전공자격증 취득에서는
전공자들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비전공자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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