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당했다면 해결방법은?
기획부동산사기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획부동산이나 그외에 각종 부동산으로 인한 사기 및 피해를 입은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경우 등등 여러가지 이와 관련된 피해 및 사기를
당했을 시에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나 이번에는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아래 사례를 먼저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의.
약 4~5년 전 아버지께서 퇴직금 등으로 전남 영암지역에 땅을좀 사셨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분할등기로 구매하셨고
공시지가의 100배 시세의 30배정도에사셨더라구요.
물건은 부동산회사와의 매매계약서와 소유주와의 매매계약서 두개가있고
소유주도 부동산회사관계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상의없이 등기까지 끝내셨다
최근에야 제명의로 땅이있는걸알았는데요
알게된이유는 매수자가 취등록세를안내 해당 세무서에서 저에게
토지구매관련 질의서가와서 아버지께 물었더니 알려주시더군요
당시 부동산회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고 알선한 직원분하고는 연락이됩니다
물론 그 직원도 다른 부동산회사에서 여전히 그짓을하는것같구요
전 회사대표 연락처는모르지만 직원에게확인은 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서에서 날라온 질의서는 반드시작성하지않아도
저에게 피해는없을듯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두번째 이미 4년전에 분할등기까지 끝낸 토지에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표재산에 압류까지 가능할까요?
물론 과대광고로 아버지를속였다는 물증은 현재 없습니다
맘같아선직원에게 쌍욕을해주고싶지만 어찌됬건 물건을 분할해서 구매했기때문에
관리와 재판매를위해 관계를유지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아직까지 어떤 점을 기망당하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소지하고 문서들이
있는 경우 그 문서가 가지는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할등기를 하였다면 아마도 해당 부동산 주변의 부동산을 크게 매입한 후
이를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일명 칼질)하여 텔레마케터나 영업직을 모집하여
그들을 통해 개발(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필지의 분할과 함께 도로개설을 위해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우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부터 한 후에
어떤 점이 기망한 것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간과한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업체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이루는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고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전세 월세
권리금 등등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사기 및 피해 시에는
이 분야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네요.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나 분쟁이라면 모를까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동산 사기 및
소송 분쟁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자체로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