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및 성범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한파의 영향으로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을 하면서는 손발도 그렇고
얼굴이 너무 시려운거 같아요
위아래 내복도 입고 꽁꽁 싸매고 다녀도 확실히
한겨울 추위는 쉽게 견디기는 어려운거 같아요.
아무쪼록 연말은 모두들 즐겁게 그리고 따듯하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인데요
작년 이진욱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성폭행 혐의를 받아 오랜 기간동안 법정분쟁을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범 제 156조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고죄의 양형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감경기준
1) 타인의 강합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무조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2)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의 경우
3) 참작할 동기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가중기준
1) 경합법이 아닌 반복적인 고소 그리고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이진욱 사건),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2)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그리고 무고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3)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4) 전과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고죄가 단순하게
거짓말이라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약간 과장하는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역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명백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와의
전문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해자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하여도
정확한 법률대응 없이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위기에 놓여,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서 큰 손해를 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무고죄성립요건이나 양형기준
등에 따라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려법률사무소에서는 억울하게
여러가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무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서, 허위사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대응전략,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더욱 확실한 전문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단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을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