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정보

후유장해보험금 보상 분쟁이 있는경우

복숭아♥ 2017. 11.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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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보일러 틀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가스비 아낀다고 무리하게 춥게 지내시기 마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보험사와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응방법 및 관련

사례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유장해보험금 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의 의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금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의하여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긍급 구분에 따라서 보험금이 산출됩니다.








아마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하려 하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지급거절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여러가지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요.


먼저 관련 사례 2가지를 먼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8월경 계단에서 미끄러지시며 뒤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개두술을 받으시고도 의식을 찾지못해 중환자실에 한달정도 있다 일반병실로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으셨어요. 사고나고 6개월뒤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7개월무렵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100%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조사한다고 시간을 석달이상 질질끌더니 사고난지 11개월 쯤되서 사망가능성이 있다면서 1년 지날때까지 지켜봐야한다고 지급거절했어요.


문제는 이 문제로 싸우던 중 아버지께서 12개월이 되기 일주일정도를 남겨둔 시점에 합병증이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회사 작년에 휘말려서 지급못받는건가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례2.


작년에 집에서 침대 옮기다가 허리를다쳐서 시술을하고 10개월뒤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병원에가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10%받아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했는데 2개 보험사에서는 자문이야기는없었고 2개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을 동의해야지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미동의시 미지급,무기한연기 될수도있다고 말을하더라고요 


1. 법적으로 자문동의를 꼭 해야하는건지요


2. 꼭 해야되는거라면 어떤방식으로하는게 저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 뉴스보니까 병원이랑 보험회사랑 짜고 환자에게 안좋은식으로 자문을 써준다고하더라구요)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공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이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만드려는 입장입니다.

적게 지금하거나 미지급 해야 이익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보험관련 분쟁

소송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이 있거나

문제 해결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관련 더 많은 정보 및

변호사와의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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