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정보

교통사망사고 보험사 합의시 주의사항

복숭아♥ 2017. 10. 25. 05:29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다들 주무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잡설은 안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서로간의 위자료나 

여러 항목에 대한 보상, 합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례는 정말 많지만, 우선 한가지

사례를 먼저 보려드리려고 해요.

사망사고의 경우 그 상황에 따른

가해자와의 위자료 및 형사합의 등은 물론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한가지 사례를 먼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밭에서 후진하는 트럭에 치어 119로 

대학병원에 도착 후 24시간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동네 어르신이고 집안 형편도 넉넉치

(기초 수급 대상자) 못하다는 걸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처남이나 아내는 갑작스런 장모님과의 이별로 아직 

정신이 없는 상태 입니다.


사위인 제가 형사합의, 민사 합의등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저도 아는게 별로 없어 

답답하여 여기에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희 장모님(55세)은 청각 1급장애인 이시고 

기초 수급 대상자 입니다.


1. 형사합의는 제가해도 되는지?

2. 합의 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10년전)

3. 민사(자동차 보험사) 합의 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4. 사고장소가  밭이라 도로교통법과 차이가 있는지?






답변.


형사합의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가해자의 경제력, 형사합의 의사,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사망사고의 경우 

1500~3000 사이에 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민사)합의는 사고경위, 나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장해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산정시 

차감하기 때문에  유족측에서는 불리한 

내용이 될것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4500~1억), 정년까지 

상실수익액 2/3,  장례비 300~500 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접촉사고나 상해의 경우는

기본적인 보상 합의에서 큰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상해 사고의 경우는

치료나 보상 합의,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보상에

대한 분쟁이나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상대측 보험사에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가해자의 비도덕적인 태도, 합의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가 더욱 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익여부를 따져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우선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곳

하단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동되는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