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조

사기죄변호사 고소를 해야 하는경우

복숭아♥ 2017. 8. 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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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한주는 어떠셨나요?

정말 덥고 지치는 한주가 지나가고 이제

금요일 밤이 되었네요.

다들 한주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주말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쫙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기죄변호사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도 명백하게 가해자가 사기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큰 경우라고 해도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기죄 관련 사례

2가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법인에 근무중이던 직원이 아파트 경매로 인한 급전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차용해 주었으나 금년 1월 퇴사 후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2. 손해 내용은 지인에게 현금 이천오백만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50%만 변제하고 이후 연락 두절


3. 증거의 경우 차용증(원본), 계좌이체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이천오백만원의 현금을 차용했으나 변제 기간이 다되어 50%에 대한 천삼백만원만 변제하고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연락을 회피하고 변제 계획을 달라고 해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용기간 동안 그 사정을 생각해 이자 한푼 요구하지 않고 빌려준건데 돈을 떠나 상황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져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사기죄 신고 및 절차, 고소 사유가 되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사례2.


제가 10여년 전 지인에게 조금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몇년간은 이자를 잘 주었는데 오년전부터는 이자도 주지않으면서 반환일자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여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현재 종합건설사 대표로 일을하고 있으며 자기 명의의 재산을 건설사 법인에 넣어두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준다준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하여야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와같은 경우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기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형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기는 국가와 죄를 저지른

개인간의 관계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개인을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국가는 개인간 돈을 받거나

못받았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피고소인이 왜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의 돈을 못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므로

국가기관인 경찰 및 검찰이 다루지 않는것이죠.

이것이 핵심적인 고소장 작성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사기죄 변호사를 찾으실때

해당 변호사의 전문분야 및 승소사례

경험이나 노하우 (대응전략/프로세스)

를 갖추고 있는곳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사기 관련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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