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만들려면?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만들려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20년은 경찰로 생활하다가 근무중 부상으로 퇴직을 하고 현재는 집에서 지내고 있는
가장인데요. 혹시 복지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저도 만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급하려면 발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발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볼때 경찰로 근무를 하시던 중 생긴 부상으로
현재 퇴직하신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당시 생긴 부상이 업무 중 된 것인지 진료기록이 있으셔야 하구요.
확실하게 국가 유공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십니다.
국가유공자 신청과정에서 경찰근무 중 생긴 부상으로 퇴직이 불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셔야만 가능하신데요.
자료와 사고유무를 입증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된 후에 복지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신 후
복지카드를 만드시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절차>
국가 유공자 복지카드 발급은 국가 유공자 중 1~7급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4급),
고엽제 장애등급판정자(고도~경도)로서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발급이 되구요.
본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복지카드 종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2종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며, 복지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구좌로 사용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직불카드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LPG차량 및 소유여부 확인)
- 신분증 및 도장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 에너지 및 자원 사업관리 특별회계법시행령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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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는 간단한 편이지만 우선 국가유공자로 신청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자신이 국가유공자일거라 생각하시지만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 혹은 군복무중 다치시거나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퇴직하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못하거나 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상담신청 클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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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