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조

교통사고합의금 (사망 사고 사례)

복숭아♥ 2017. 6.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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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참으로 포스팅으로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례도 정말 많을 뿐더러, 하나하나

풀어내기에는 상세한 정황, 사고경위도 

필요하며, 사건에 따라서 풀어야 하는

법적인 문제도 모두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비율이나 상해정도에 따라서

합의금, 보상금, 보험금, 위자료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가지 입증해야 하는

정황이나 내용이 필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의 경우는 개인 대 개인이

풀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간의 감정이 상하거나 큰 상해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여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한가지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저희 아버지가 4일전 새벽 12시 50분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퇴근후 동승자를 태우고 집으로가는중이었고 음주는 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음주를 조금하신상태였으나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택시를 잡으려고 3차선에서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서 1-2미터 떨어진곳에서 1분정도 손을흔들며 계시다가 3차선쪽으로 오는 차량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때 비가와서 바닥은 젖어있었고 약간의 안개는 있었으나 잘보이지않는 상태는 아니었고 앞의 두차량은 아버지를 잘피했습니다 


도로는 3차선이고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않았습니다 가해자는 40-50km로 속도를 냈다고 진술을 하는데 아버지의 과실비율은 어느정도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어부이시고 현재 나이는(2016년기준)57세이며 일년에 어획고를 보면 1억 정도됩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동생은 미성년자이며 어머니는 일을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평소 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신분이셨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변.


우선 아버님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경우 가해자(사고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해차 보험회사와 민사합의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상호 얘기를 해가면서 합의금 협의를 하면 되며 요즘은 대개 3,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합의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여러 사정 봐가며 합의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는 것 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상호(가해자와 피해자 유족측 모두) 이익이 되므로 가급적 협의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시에는 채권양도 내용을 담은 합의 및 채권양도 통지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아버님의 소득액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소송시의 판결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것이며,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 당시의 상황, 도로사정 등을 반영하여 그 비율을 정하게 될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소득액에 대해서는 세무신고 여부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증 소유 여부 및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의 여러 가지 면밀한 확인 후 타당한 소득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경우는

개인대 보험사가 합의하여 보상을

받는 기준과, 소송을 통한 법원에서

판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하는

보상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개개인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큰 사건 사고의 경우 ,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라고 해도, 이러한

판단까지도 법조에서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문의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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