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움

국가유공자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자.

복숭아♥ 2015. 8.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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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봅시다!


문의.

안녕하세요 군필자 입니다. 저는 09년도에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하였구요. 당시 군대에서 차량 전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는 꽤 큰 사고였구요. 사고자체를 대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온몸에 타박상과 인대가 늘어난 정도였고 

그냥 그 상태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골절이 없어 전치 2주 나왔습니다 대대이외엔 보고가 된 곳이 없으며 

의무대를 갈수없어 민간변원에서 2-3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휴유증으로 왼팔이 저리고 새끼손가락도 휘었습니다. 

이정도로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 한지 자격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볼때

기본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병원에 진료기록이 전혀없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유공자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의인우보증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사고유무를 입증 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준비 후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시기 바랄게요.

 



1. 신청

가족관계 증명서, 반명함 사진(3cm*4cm) 2매, 

진단서를 준비할 수 있으면 진단서도 첨부 하시어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심사 

상이원인이 군대에서 전투 또는 훈련, 교육 중에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보훈처에서 공상판정을 다시 합니다. 공상인정이 되면 신체검사 통지가 오게 되며

신체검사에서 1~7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됩니다. 

단 작업 중이나 체육활동 중 부상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는점 참고하시구요. 기간은 약 6개월 안팎이 소요됩니다.

 

 

3. 주의

1) 본인의 부주의나 입대 전 병력이 있을 경우 공상심사에서 

비 해당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공상 인정받아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즉 등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이 처에 대한 진료는 보훈병원에서 평생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 할 시 90일 이내에 재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가능할거같은데 신청자격이나 방법을 모르겠거나

위와 같은 질답 사례처럼 군복무중에 훈련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못하시거나 안하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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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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