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조

분쇄골절 합의금 (교통사고 관련)

복숭아♥ 2017. 2.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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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보상이나 합의

관련 법률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으실거에요.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면, 치료비나

위자료 합의금 등등을 산정해야 하고

개인이나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장의 치료에 집중하는게 좋고

치료가 모두 끝난 뒤에 후유장해 등의 여부도

모두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몇일전 배달중 앞차가 이유없이 금정지해서 피하다가 사고가나서 복사뼈쪽에 분쇄골절되고 정강이쪽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은햇구요 왼쪽다리 안쪽복숭아뼈에 철심4개박고 반대쪽엔 긴 철심을박았다고합니다ㅜ정강이뼈는 자연치유된다그래서 수술안했구요.. 과실은 이제 앞차가 약간의음주상태이고 졸려서급정지했고 양심에찔렸는지경찰한테솔직하게말했다고합니다ㅜ그래서 과실은 조사중이구요 저는 급정지한차를 피하고 옆에트럭에부딪히고 급정지한차ㅜ운전석휀다에ㅜ부딪히고 날라갔습니다ㅜ여기서 질문몇개하겠습니다 6개월동안 일상생활을 무리하게 못하는점..


1.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투잡하는중이여서 월250이상은벌었어요

2. 후유장해 이걸 판정받을수있을까요?

3. 제 개인보험으로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4.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은, 보험사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중에서도 분쇄골절 등과 같은 장해보상은

경미한 사고라면 무난하게 합의를 하면 되지만

큰 상해로 인하여 치료나 보험금이

크게 나오는 경우라면 법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소송을 통한 회수금액보다

높은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여도

비용적으로 이익이라면 소송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잘 고려를 해보아야겠죠.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기준과

법원에서의 기준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보상액에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선 합의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세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급하게

빨리 합의를 해버린다면, 추후에는 추가적인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천천히 진행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보상금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법원기준 보상금액을

비교해보고 검증해야 합니다.










더욱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보험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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