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정보

교통사고변호사선임 해야 하는경우는?

복숭아♥ 2017. 2.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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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춥네요

이제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3월초까지만 버티면 이제 따듯한

봄날씨가 오겠죠??

아무쪼록 남은 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구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교통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는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은 억울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한

합의 등으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소송을 진행할시의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고라는 것이 어떠한 정황이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문의.


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현재 경찰조사중이며 가피는 말씀드린데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보험사쪽에서 과실율은 8:2가 나온상태이고 가해자가 가족보험이 들어가있지 않고 부부보험만 들어져있는데 자식이 차를 가져나와 사고가 난 경우라 보험 적용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쪽 부모님은 자동차보험이 없어 무보험상해 적용도 안되며 제가 있긴하지만 형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알아본바로는 합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고 손해사정사와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쪽이 더 괜찮은방법인가요..

하루빨리 진행하는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확률이높고 더 좋은쪽으로 진행을 해야될것같아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사건은 관건은 손해액 산정, 합의 시점, 채권 추심 등 입니다.

손해액을 산정한후 가해자측에서 원만히 합의한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도 되나 가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후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금전을 회수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우선 합의금이나 보험금 액수가 크고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 보통

변호사 선임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나 판례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법률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복잡하고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더욱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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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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