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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 지급 거절?

복숭아♥ 2017. 2. 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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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이라는 것은 물혹이라고도 부릅니다.

종양 자체가 암이 아니라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하며 양성종양은 단순 물혹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계성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악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닌 모호한

경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경계성종양은 언제든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암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통 이를

암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보험사와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경계성종양도 그 상태에 따라서

항암치료나 진단으로 막대한 비용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보통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게요.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난소경계성종양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거냐면 건강검진을 받던 도중 의사 선생님께서 난소에 작은 혹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무엇인지 궁금해 정밀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난소경계성종양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난소암까지 진전되지 않아 마음은 놓였지만 암 보험금을 받으려 했더니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난소경계성종양은 원래 경계성종양에만 해당되는 보험금만 받는 것일까요?

보험사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답변.


난소경계성종양은 질병코드 "D39.1" 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원칙적으로는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보험금을 지급 받으시는 질병입니다

다만, 가입 하신 상품 약관과 함께 환자분의 실제 상태를 검토하여 일반암 보험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암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계성종양과 같이 의학적으로도 다 밝혀지지 않은(정립되지 않은) 종양이 많기 때문에 암보험에서는 분쟁 거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보통 보험사와 개인과의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손해사정인 등에게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보험금에 대한 액수가 크거나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실익을 따져보고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보험전문 변호사에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뷴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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