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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디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복숭아♥ 2016. 10.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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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제 10월 초가 되었습니다. 

벌써 2016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네요. 폭염을 견뎌내고 이제 좀 선선한 날씨로 살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해 마무리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 사례 및 합의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 택시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보행자 입장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여부나 상해정도에 따른 보험금 합의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신 뒤에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문의.


작년 여름에 프로젝트업무로 야근하다 택시로귀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퇴근길에 탄 개인택시 아저씨가 비오는날 졸음,과속운전하다 미끄러져서 고속도로에서 양옆가드레일 부딪치고 겨우 차세웠고요.

가슴,허리,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슴 갈비뼈 세대금가고 척추는 8개월쯤 전에 다쳤던부위에 충격이 왔고요. 머리는 뇌진탕증상은 있으나 ct에서는 이상없다했어요.

나중에 집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했고, 프로젝트때문에 2주만에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갈비뼈는 자동으로 붙는거라해서 별다른치료없이 진통제만 먹었고 허리부분통증은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업무가 업무이다보니 꾸준한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통제 먹으면서 일했는데요. 문제는 두통과 허리통증이 날로심해져 업무하기 힘든상황까지 왔습니다. 개택보험사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병원이름만 알려주면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해서 병가내고 입원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알고보니 교통사고 1년지나면 어디도 입원이 안되다네요. 물리치료쪽도 오래된사고라고 일주일에한번만 사고로 진료받을수있다하고 진료를 받을수가 없어요.

현재통증이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힘들어 개인건강보험으로 입원해서 시술받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개인택시쪽에서는 아무처리도 안해줄거같아요. 합의보자고도 안하는데 전 이번에 병가기간동안 너무힘들어서 빨리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냥 대리인통해서 진행하고싶은데. 손해사정인을 알아봐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진행해야하나요?

제가 진행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불러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어느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시 손해액의 정도 및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기타 작성 서류 제출 등만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의 또는 소송, 위자료, 후유 장애손해, 일실수익 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책정 보험료와 법원의 손해배상 지급액등은 서로 차이가 크므로 대인 사고 등으로 상해 등의 큰 부상이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상 대리인, 소송대리인일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이 더 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도 소송외의 임의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 합의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써 처벌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경미한 부분은 변호사 선임을 할 시에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 큰 상해나 후유장애 등은 합의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더욱 높은 합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익이 있으므로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죠.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나 판례, 과실여부 및 기타 여러 정보에 대해서 직접 아래를 참고하셔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볼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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