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움

아동 성추행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복숭아♥ 2016. 8. 9. 17:39
반응형



아동 성추행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할 참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다룰 주제인 아동성추행의 경우는 과거 잔혹한 아동성범죄로 인하여 더더욱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것 보다 성추행의 경우.. 당사자 및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무고한 사람도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무고죄로 상대측에 소송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명예회손이나 정신적 피해, 금전적인 피해 등까지 모두 소송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한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제가 아동 성추행 범으로 몰렸네요....

신고한 아이는 학교에서 제가 그랬다고 썼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아동복지센터에 의뢰, 아동복지센터에서 경찰로 넘긴 상황인데요..경찰이 와서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탐지기 까지 가야 한다고 하네요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 행정학과를 다녔지만 우선 가해자 라고 판단 안하고 무죄라고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초등학생이 신고한거라 제가 일 못가고 하는거에 대해 보상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어제 부모도 만나봤지만 아이가 거짓말 하는것 같다고 이야기 했는데 센터에서 듣지도 않고...데리고 가서 안보내 준다고 하네요


다 좋습니다 전 여자아이가 옆에 못오게 했을 뿐더러 귀엽다고 엉덩이도 툭툭 친적도 없으니깐요

전 당당하니 거짓말 탐지기 다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학교 / 센터 에서는 왜 사실 관계 확인도 안하고 부모 이야기도 안듣고 저의 이야기도 안듣고 처리를 한걸까요 저 무혐의 받으면 일 못한거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누구한테 받을수 있나요?






답변.


우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무혐의를 잘 입증한 뒤에 상대 부모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정신적으로, 또 일적으로 손해본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무고하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상대측이 먼저 받으면 받겠다고 나오시고,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하여 실익적인 부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선 역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고함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면 피해자측을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가해자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는 억울함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 진행 과정이나 소송관련, 법적인 자문 등은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문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