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대인보상 및 합의 정보
교통사고소송 대인보상 및 합의 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불금이네요~~!!! 요즘 휴가철이라 그런지 놀러가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네요
저도 며칠뒤면 휴가를 떠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휴가 보내셨으면 하네요
이번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이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사고 유형이나 상황, 과실여부 등이 모두 다른데요.
우선 한가지 사례를 보시구요.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중에서 상해정도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사고는 지난달 중순에 났구요. 상대방은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동생의 차를 박았구요. 사고 당시 동생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7일 정도 만에 일반병실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고로인해 지주막하출혈, 기뇌증, 코 및 귀의 골절과 등등 많은양의 출혈이 있었구요.
현재 병은 많이 호전되어 대학병원에서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의 골절이 있었던 만큼 현재 어지러움과 오른쪽 청력의 이상과 이명, 이통, 오른쪽 안면에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형사쪽에서 어제 합의 하고 채권양도는 받아놓았구요. 이제 민사가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만약 동생이 장해가 남는다면 어떻게해야하며, 장해율은 어느시기에 누구에게 받는것이 적절한지 이런 과정을 하나로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것이 저희에게는 편할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장애가 되진 않겠죠?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거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실/소득/후유장해율 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와 남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후유장해가 남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합의시에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가 남을 지 여부인데 귀의 경우 치료 후 난청 등 청각장해가 생길 경우에는 데시벨 측정을 하게 되고 측정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향후 인지 기능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역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신경손상에 대해서는 사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 동생분의 경우 어떠한 장해가 남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해가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소정의 위자료만 인정되고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과 상실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에 대한 판단없이 합의금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의 경우 청각장해 등의 후유장해가 남을 여지가 있으며 대인배상책임의 경우 대인피해 1500 이상이라면 소송이 더욱 실익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상해정도가 크고 과실이 적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나 골절 시에 대인보상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순하고 경미한 사고는 소송실익이 없고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되구요.
최소 천오백만원 이상의 보상금액이 나오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시 실익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포스팅은 모두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