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합의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교통사고사망 합의금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덥고 습하여 정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이럴때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목에도 보이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에 합의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텐데요
사망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합의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 후 소송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고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더욱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약관을
적용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문의를 드립니다.
과실을 가해자 7 피해자3으로 봤을때
합의금은 어찌되나요
피해자는 만50세 고정수입없고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소송가액말고 보험가액으로 계산할시에
대략 얼마정도인지궁금합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액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사망으로 발생한 일실수입금
2. 장례비 및 사망시까지의 치료비
3.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항과 2항은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가 됩니다.
사망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보통인부의 평균일당인
일9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답변.
약관가로 위자료 4500, 장례비 300,
상실수익액 1억2~3천정도에
(이부분은 생년월일등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겠죠.)
과실비율 30%를 삭감한 금액...
소송전 합의라도 사망사고면 소송가기준
일정액을 받을수있기때문에
위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과실률을 따져보고
피해자측에서는 일실수입 및 사망 및
장례까지의 모든 치료비와, 정신적인 위자료,
상실수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의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 시의 보상에 대한 절차는
생각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변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시에 보상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다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하겠죠.
아래 교통사고 분야에서 전문성 및 지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빠르게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