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보험금) 산정은?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살한살 나이를 먹다 보니
참 알아야 하는 상식도 많고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생각치 못한 변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
경험으로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보통은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한가지 관련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또 복잡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까 합니다.
Q.
두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손목뼈에 금이가서(골절)진단을받았어요
3주가량 입원을하고
전치 6주나왔는데 현재 뼈가안붙어서
3주추가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나고 이번주까지 출근을 못했구요.
차는 뒤집혀서 페차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편 잘못이구요.
과실은 9:1나왔어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합의하자고 왔는데 400을부르더군요.
두달평균월급 220잡고
휴업손해 306만원,
치료비 100만원 (통원치료 교통비포함),
병원에서 액스레이 한두달 더찍어보자고해서
이것까지 상대보험에서 해준다고 했구요.
여기서 10%공제해서 400준다고하네요
그리고 2월달에 출근못한거 회사에서 연차뺀거
금액에 포함 안됐구요.
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해서
3월달에 4일 출근한것도 합의금에
포함안해주네요(총6일)
금액이너무적어서 합의안한다고 했더니
50더준다고 합의보자고해요.총(450에 합의하자고)
그래도 금액이너무적어서 합의안본다고
좀더알아보고합의 하자고 보냈어요.
신랑은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안본 저 잘한건가요?
혹시 추가로 더받을수있는게 있는지요.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덥해요ㅠㅠ
A.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릴게요.
우선 잘 대처하셨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 및 보험금은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연령, 급여(소득), 상해정도, 입원일,
후유장해 여부 등에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끝난상태에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하지않는것은 잘한일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빨리할수록
유리하기때문에 조금씩 금액을 올려 합의를
시도할것이며 이러다 합의가 안되면 합의금이
적어질수있다는등의 말로 합의를 유도할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합의는 후유장해여부가 중요하기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한후 후유장해여부를 확인후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A2.
현재 질문자님의 과실이 10%가 잡혔는데
정학한 사고경위를 토대로 산정했는지
의문이 드는 사례입니다.
또한 합의금에 상실수익액
즉 장해에 관련해서는 제외되어 산정이 되어있구요.
교통사고 처리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실부분과 장해에 대해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여부와 월수입 산정등등
여러 논점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변호사 등을
통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위 사례는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시
합의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법적인 부분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미상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고라면
치료 및 입원, 후유장애, 상실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지만,
골절 등의 큰 상해로 인한 치료나 후유증
입원 , 소득 등을 산정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이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으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사례나 과실비율, 합의금, 보험금
판례 등을 보실 수도 있고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