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정보

오토바이 교통사고 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 되나요?

복숭아♥ 2016. 5. 23. 15:08
반응형


오토바이 교통사고 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네요.

오늘까지 엄청 무덥다가 내일은 곳곳에 비소식이 있네요

아무튼 이번 한주, 그리고 오늘 하루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발생시, 과실이 차량에 많은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아래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Q.


제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8대2 (제가2입니다)

전치는3주나왔습니다

3주나와서 3주 입원했습니다. 2월1일 퇴원을했지만

목과 왼손이 아직 심하게저리고 아파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매일 1시간20분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아직 대인합의는 안된상태이며 지불보증해주고있고

대물은 오토바이 휴대폰 전부 받았습니다.

제 직업이 퀵이라 일을 못하고 있는게 금전적으로 피해가큰데

통원치료 받느라 일을 못하고 있는데 

통원치료 받는기간도 휴업손해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안된다면 어떡해 해야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A.


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구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받는 보상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을 100퍼센트로

보기 때문에 장해율 상관없이 입원한 일수에 대한

월평균 소득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휴업손해를 산청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 신고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세무서에 소득이 잡혀있어야만 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될 경우

약관상 일 51000원 정도의 휴업손해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보상받는 항목이므로,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일을 하지 못한다 하여도, 

더 이상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구요. 일일 8000원 정도의

교통비만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소정의 위자료 인정이 가능하구요

답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쌍방 과실이나 휴업손해, 

상해정도에 따른 합의금이나 보험금 책정이

달라지구요. 또 합의를 어떻게 진행 하느냐에 따라서도

추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휴업손해는

위에 사례에도 나와있듯이 소득이 잡혀야 가능하지만

도시일용임금 적용이 된다면 교통비만 인정이 됩니다.





아래 이러한 교통사고 상해 및 과실비율, 

보험금이나 합의금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곳에 전화 문의를 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글은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