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움

미성년자 폭행 영유아 학대 고소 및 소송 정보

복숭아♥ 2016. 5.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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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영유아 학대 고소 및 소송 알아본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유아 (미성년자) 폭행이나 학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사의 아동 폭행 및 학대가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고 작은 여러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동 폭행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타인도 문제지만, 요즘은 가족이나 친척들의 아동폭행 및 학대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아이가 학대 및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폭행이나 학대로 오인받아 고소를 당하여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CCTV 등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잘잘못을 쉽게 가리도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거나, 아이들이 외곡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민간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폭행이나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잘못했고 어떤게 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죠. 먼저 이러한 유사 사례를 알아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문의.


안녕하십니까.

 

4살 둘째아들이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개요는 당일 와이프와 6살, 4살 아들 둘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위해 들어가고 있었는데 같은동에 살고 있는 모대학교수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왈이 "왜 내 앞을 앞질러 가냐"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욕을 하니 둘째 아들이 "아저씨! 우리 엄마에게 왜 그래요?"라고 하였고, 그교수는 "넌 뭐야!"하며 뺨따귀를 날렸습니다.

이에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화를 내였고 이에 교수는 할테면 해보라며 엘레베이터 밖으로 밀며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 교수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내일 파출소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아파트 cctv에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명확히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경우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00만원 이하 겠죠)

사회지위상 합의로 볼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 1억을 준다고 해도 합의할 생각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원하는건 아파트 단지내 그 사건에 대해 전단지를 붙이거나 교수 대학교 싸이트, 해당 과대학의 전단지등을 이용하여 그 교수가 활동하는 사회에서 창피를 주고 싶습니다.

그 교수의 잘못으로 인한 2차피해이기 때문에 소문을 내도 큰 상관이 없다고 하나 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와이프와 둘째아들이 역시 기본으로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집에와서 보니 하루종일 아이들이 그 이야기만 하며 울고 잠도 못자는것 같아 첫째아들 언어치료하는곳에서 심리치료를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진단서, 영수증등만 준비하면 피해금액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답변.


1. 명예훼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됩니다. 귀하가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고 해당 대학의 전단지와 사이트에 이 사실을 유포하면 얄짤없이 명예훼손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각오하셔야 하니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4세 아동을 폭행한 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폭행한 죄는 경찰서에서도 결코 좋게 봐주는 죄가 아닙니다.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벌금 1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셋입니다. 첫째아들은 언어폭력의 피해자로도 여길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둘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벌금나오면 최하 200은 각오해야 합니다.

 

귀하의 아내와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고 이후에 합의를 논하십시요.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국가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주당 50~70만원입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그리고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따로 합산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준비하셔서 병원비 내역을 입증하시고 합의를 보실때 자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3.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여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검찰에서도 합의를 보라고 이야기할테지만 귀하가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공탁금을 걸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노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소유예는 어렵겠습니다만, 여튼)

 

귀하께서는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과 더불어 배상명령을 신청하십시요.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번거롭게 민사소송을 새로 거치지 않도록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그 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이가 타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으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법적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야겠죠.





자신이 현재 놓인 상황에 맞는 법적인 분쟁에서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법적인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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