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국가유공자 자격 및 절차 / 방법
군인 국가유공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3월이 왔네요.
아직까지 추위가 완젼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곧 봄이 올거같은 날씨가 지속되네요. 아직 꽃샘추위가
남았지만 그래도.. 봄맞이 준비도 잘 해야 할거 같습니다 ^^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게요.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이나 조건 등은 이미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니 이번에는 군인이 군복무중에 당한
상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 해요.
우선 아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의.
훈련소때 발목을 다쳤는데 당시 바로 치료를 받지못하고
대충 붕대감고 말았는데 이후 자대배치받고도 가끔이상해서
군병원갔을때 이미 한달이 지났는데 깁스해주고 말더군여.
그러다 이후 민간 대학병원에서 사비로mri찍었는데
이미 인대가 늘어나서 재대로 치료가 안되서
수축이 안되는 상태라더군여.. 이미늦었다고 자연치료는..
수술해야된다더라구요
당장 수술안해도 몇년간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몇년있으면
인대 대신 버텨주는 주변 힘줄이나 그런것들도
기능을 다 하기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라했는데
전역하고 5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오네요..
병원을 가봐야 알갯지만 당시 진료받을때 수술해도
걷는데 지장있을수있다고.. 장애등급나올수도있다고..
수술해서 완치된다면야 다행이지만
당시 진료받을때ㅜ들었던 말들이 지금 그대로 되면서ㅜ 무섭네요..
요즘 솔직히 뛰는건 아예못합니다.. 그냥 걸을때도 천천히 걷는데
티안내려고 노력하지만 ㅠ 절면서 걷내요..
만약 기능상실로 생활에 지장이있고 장애등급 나올정도로 되버리면
기간이ㅜ지났는데도 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록은 제 군기록 군병원기록 민간병원기록 다있구요.
아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받다 최초 다친건데
다치고 한 1주일 이따가 자대배치받고 자대에서
3일만에 멋모르고 유격끌렸다가
당시중대장님이 저 환자인거 별도 대상자 올리고
훈련시키지말라고, 저또한 환자인걸 유격장에서
분명이 표현했는데 그딴건 씨알도 안먹히죠...
암튼 유격받다 그때 한번더 발목 아작나서
그때 군병원->민간병원으로 간건데
이런경우는 유공자로 넣어야 합니까 보훈대상자로 넣어야합니까.
그냥훈련소에서 다친거면 보훈대상자인거 같은데 유격은
유공자로 넣어야 된다는말들이 있어서요.
답변.
전역 후 언제하도 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부상을 입게 된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시
서류심사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결정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국가유공자 신청 사례 중에서도 억울한 편에 속하는
사례 입니다. 우선 요즘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심사가 꽤나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국가유공자를 편법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줄기도 했지만..
이로 인하여 등록이 되어야 함에도 억울하게 등록심사 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한 증거 및 입증 서류 등 여러가지 해결을 통하여
정상적인 심사 합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분야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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